L-fellowship

Title 2017년도 L-fellowship 프랑스학과 박준호 4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7-09-01 12:17 Read 1,894

본문

6. 기타 생활

먼저 모로코는 1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라 식료품을 포함한 식비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모로코는 햇볕이 잘 들다 보니 거의 모든 과일이 달고 맛있고 게다가 저렴하기까지 하다. 대신 공산품이나 수입품이 좀 비싼 편인데 가전 제품이나 기타 기기류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편이다. 생필품은 프랑스 브랜드인 까르푸(Carrefour)나 현지 브랜드인 아시마(Acima) 혹은 마르장(Marjane)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모로코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다르게 주류를 그나마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자국 브랜드인 아시마나 마르장엔 없지만 외국 브랜드인 까르푸에는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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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슈퍼마켓)

 

그 외에 모로코에서 느끼는 생활의 특징은 의외로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지나가면 열의 아홉은 시누아(프랑스어로 중국인)라고 원하지 않는 관심을 주기도 하지만 몇몇은 유창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하기도 한다. 개중에는 대부분 케이팝이나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여학생들이었다. 또 다른 특징은 관공서나 은행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모로코 은행이나 관공서는 보통 330분이면 업무를 종료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찍 업무를 보아야 한다. 특히 금요일에는(모로코는 다른 아랍국가가 금요일 토요일 쉬는 것과 달리 토요일 일요일 휴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 업무는 거의 안 보는 편이다.

 

3. 업무 내용

제가 인턴을 수행한 곳은 아프리카 모로코에 있는 세라젬 모로코 총판이며 세라젬 모로코는 저를 포함한 한국인 5, 현지인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관리 파트를 담당하였습니다. 모로코에는 카사블랑카, 라바트, 아가디르, 마라케시, 땅제, 떼뚜안 등 전국에 20여개가 넘는 세라젬 센터가 있습니다. 카사블랑카에 위치한 세라젬 모로코 본부는 전국에 있는 센터 운영을 돕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컨테이너 주문/선적

세라젬 모로코는 한국에 위치한 공장에서 제작되는 기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기를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본사에 *P/O(Purchase Order) , 주문서를 작성하여 보냅니다. 이 때 컨테이너는 해운으로 오고 한국과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는 거리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고와 행사 날짜를 고려하여 재고가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 주문서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주문서를 보내면 기기 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C/I (Commercial Invoice) *P/L(Packing List)를 받고 통관사를 통해 송금 서류를 받은 뒤 은행에서 외환 송금처리를 합니다. 그 후 한국에서 입금 확인이 되면 주문한 기기가 선적이 되고 컨테이너가 모로코로 출발하게 됩니다. 대금 입금은 보통 2가지를 T/T(전신 송금)로 진행하는데, 주문 금액이 미화 1만 불 이하 일 시 주문과 함께 100% 지불하며 미화 1만 불 이상 일 시 주문과 함께 30% 선금을 지불하고 컨테이너가 모로코에 도착한 후 3개월 후 70% 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대금 지불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며 특히 외환 송금이 까다로운 모로코는 조건을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보통 대금 지불은 T/T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신규거래를 할 경우에는 *L/C(Letter of Credit)거래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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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O (Purchase Order) 발주서

구매 주문서는 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주문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를 말한다.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에 주문 내역을 기록하고 구입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이다.

물품 발주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문내역에 따른 물품의 품명, 규격 사항, 수량, 단가 등을 기록한다. 구매 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급업체 측에서 구매 물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분명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주문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인보이스)

상업송장이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문서로서 판매자(수출업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된다.

송장은 거래계약의 존재 및 계약의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수입물품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서로 사용하기도 한다.

송장은 상업송장과 영사송장 등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상업송장을 일반적인 송장의 의미로 사용한다. 상업송장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수입품의 정확한 내용과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역서류 중 필수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다.

 

P/I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수출업자가 당해 물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는 송장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로 거래된 물품에 대한 송장이 아닌 가송장이나 상업송장의 하나로 간주된다. 수출업자가 거래를 유발시키거나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수입업자가 물품의 가격을 알아보거나 수입허가 또는 외회 배정을 받기 위하여 수출업자에게 요청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제품에 대한 정보와 수출가격·판매조건·결제조건이 포함되므로 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 금융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대금지급을 신용장으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판매가격과 선적비용·결제조건·보험조건·은행 수수료 등 신용장에 표기되는 모든 조건이 명시된다. 이 송장에 의하여 거래를 시작한 뒤 선적이 늦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상의 가격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P/L (Packing List) 패킹리스트

포장명세서란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 중량, 총 중량,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포장명세서는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며, 선적물품 각 단위의 수량, 중량, 내용이 상이할 때 상업송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기재 내용이 상업송장과 일치한다.

포장명세서에는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 물품의 수량과 용적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

전신환송금으로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업체 간 믿음과 신뢰가 높아지고 장기공급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용장(L/C)방식이 줄고 송금방식(T/T)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신용장은 상품의 수입업자가 자신의 신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보증서이다. 수입업자가 수입상품 대금에 대하여 자신의 외환거래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보증 받아 수출업자에게 상품의 선적 전에 제시하는 거증서류이다.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및 조건 하에서 운송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이다.

 

B/L (Bill of Landing) 선하증권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국제간에 B/L이라고 줄여서 통용되고 있다. 이는 하주의 청구에 의하여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며 해운업자와 하주간의 운송계약서가 된다.

또한 운송후 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에게 그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인수증도 되는 것이다.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은 증권의 이전으로 곧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는 요인증권이며, 계약성립 후 곧 선적이 뒤따르게 되고 요식증권으로서 소정의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지시증권이므로 기업식으로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다.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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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B/L(Bill of Landing), 선적 서류입니다. 선적 서류는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포워딩 업체를 통해 해운회사와 접촉하여 원본과 복사본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보통 해운회사는 한진해운을 통해 많이 왔지만 한진해운이 파산한 후 덴마크 해운사인 머스크라인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운회사 측에서 보내준 이 원본 서류가 있어야 통관사에서 컨테이너를 열어보고 물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문 후 한 달이 지나고 컨테이너가 도착하면 통관사에서 통관 업무를 진행하고 관세청에서 관세를 책정해 줍니다. 관세가 책정이 되면 액수에 맞게 지불하고 난 뒤에야 한국에서 주문한 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관세는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율을 확인 하는 것도 저의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받는 실무는 현지 통관사에서 진행하지만 서류를 받고 컨테이너 스케쥴과 배송추적을 계속 확인하고 날짜에 맞게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컨테이너 업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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